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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母 교통카드 찍고 지하철 탄 40대…'1800만원' 뱉어낸다

입력 2025-07-02 08:58   수정 2025-07-02 09:33



어머니에게 나온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로 수백차례 부정 승차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1일 서울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며 이런 사례를 공개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해당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를 확보한 후 김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해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 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공사는 김씨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공사는 판결 이후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을 마쳤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가 연평균 5만6000건이 넘으며, 단속 금액은 26억원을 상회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 2만7000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했고, 13억 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은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다.

지하철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실제로 공사가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이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과 10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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