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최초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 이뤄졌더라도, 이후 변경 승인으로 편입된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2008년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최초로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학교용지 1만2070㎡가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2010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일부 주택이 신혼부부 희망타운으로 지정되며 예상 학령인구가 늘자, 경기도는 LH에 추가 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추가 용지 1376㎡를 무상 공급하되, 추후 법적 판단에 따라 정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학교 용지 1만2070㎡에 대해선 82억6944만 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이후 LH는 최초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경기도가 추가 용지에 대해 정산금 약 9억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학교용지는 최초 승인 당시 실시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법 시행 이후 별도로 편입된 부지”라며 “변경 승인 시점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이후라면 무상 공급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10년 전 승인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무상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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