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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 일부 재개

입력 2025-07-02 14:44   수정 2025-07-02 14:47


국민은행이 정부의 새 가계대출 규제 시행 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재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이전에 주택 구입계약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순식간에 적용된 여파로 접수를 중단한 지 사흘 만이다. 이들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제한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시행되기 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에선 당장 이달에 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자금을 제때 조달하도록 비대면 접수를 다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비대면 주담대 접수는 여전히 막혀있다.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대책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서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 신청은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한 상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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