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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이경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5-07-02 17:27   수정 2025-07-02 17:39


방송인 이경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잘못 몰고 나왔다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약물 복용 시 더욱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의 약물 운전 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피의자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관련 영상과 목격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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