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업계를 대표해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6가 크로뮴 화합물이 다량 포함된 수입 컬러강판이 국내에 유통된다며 최근 제재를 요청했다. 철강 제품의 부식 방지와 가죽 제품의 부패 방지 등에 널리 쓰이는 6가 크로뮴 화합물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환경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6가 크로뮴 화합물이 0.1% 이상 포함된 페인트 및 제품 사용을 금지한 이유다. 한국에서 생산된 컬러강판 등은 제품 또는 샘플 검사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수입 컬러강판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페인트가 칠해진 상태로 한국에 수입되는 철강 제품은 환경부나 관세청 등의 별도 확인 없이 유통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고시(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도 수입 제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에선 수입품에도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유럽연합(EU)은 6가 크로뮴 화합물을 고위험성 물질로 분류해 사용 전에 반드시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은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수입량은 2022~2024년 266만5701t에 달한다. 중국산 제품의 국내 점유율은 2022년 28.1%에서 지난해 40.8%로 뛰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한국 컬러강판보다 가격이 10~15% 저렴한 중국산이 환경 규제까지 받지 않으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며 “산업부와 관세청이 나서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 확인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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