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이언트 판다 학대설' 등 가짜뉴스를 온라인에 유포한 중국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신화통신, 관영 중국 중앙TV(CCTV)는 쓰촨성 두장옌시 인민법원이 최근 소란 유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기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라이브 방송과 숏폼(짧은 동영상) 등을 이용해 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 연구인력들이 자이언트 판다를 학대했다거나 이익을 도모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유포한 가짜뉴스에는 연구인력들이 위법 행동으로 체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두 사람이 네티즌들을 선동해 연구기관·인력을 신고·고발·모욕하거나 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올린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54만5000여건에 달했고, 1200여회 공유됐다. 또 9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13일 중국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 두장옌기지 바깥에 신원 미상의 수십명의 사람이 모여 시위를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현장에 모인 시위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펴들고 자이언트 판다 관람객들에게 고함을 쳤고, 일부는 영상을 촬영해 A씨 부부에게 제공했다. 이후 A씨 부부가 이를 가공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가공의 방송이 자이언트 판다와 관련한 온라인 유언비어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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