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안도로를 달리다 추락한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3분께 제주시 조천해안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1m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다.
운전자 20대 남성 A씨는 자력으로 탈출해 119에 신고했지만, 동승자 B씨는 문이 열리지 않아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문을 개방해 B씨를 구조한 뒤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고, B씨는 타박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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