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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2025-07-03 11:19   수정 2025-07-03 11:26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작년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선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대마를 권유했을 뿐이고, 이를 건네받은 사람에게는 흡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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