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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체 영상통화 녹화, 불법 아냐"…성폭력법 무죄 판결

입력 2025-07-03 13:04   수정 2025-07-03 13:05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영상을 몰래 녹화해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과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9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해 몰래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영상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A씨의 상해,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신체를 촬영해 피고인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저장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의 '반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2심에서 촬영 또는 반포한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은 '반포'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반포 없이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촬영물을 '소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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