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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상현, 父 증여주식 처분 안돼"…윤동한 콜마 회장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5-07-03 16:18   수정 2025-07-03 16:38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당분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 회장은 앞서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주식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윤 회장 측은 장남과의 분쟁이 “경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은 2018년 9월 아들인 윤 부회장,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3자 간 경영 합의를 맺고 후계 구도를 정리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그룹을 운영하고, 윤 대표에게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합의를 전제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는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문제 삼아 윤 대표의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5월 2일 윤 부회장은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회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고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 개입이자 경영 합의에 위배된 행보”라며 임시 주총 소집 허가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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