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03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922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5명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가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1437명이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5.9%가 가결되고, 18.8%(8939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매로 자력 회수가 가능한 사례 등 9.6%(4594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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