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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후 전세 놓으면 그만?…주담대 실거주 의무기간 없어 '혼란'

입력 2025-07-03 17:34   수정 2025-07-04 00:51

‘6·27 부동산 대책’ 중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6개월 내 전입 규제와 관련해 의무 거주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차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입 후 얼마나 거주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서다.

전입 의무 규제는 갭투자를 억제하고 실거주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무 거주 기간이 명확지 않아 갭투자를 우회하는 ‘꼼수’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담대를 받아 일단 전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일부 정책모기지에선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고 있다. 디딤돌대출은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전입 유지 요건을 특정 기간으로 정할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쟁점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나 사는 게 실거주인지를 두고 소송으로 번져 사안별로 판단이 갈렸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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