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합의해 처리한 1호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 3월 독자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의무를 부과했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행사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에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 활성화 등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 룰 강화로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
강현우/김보형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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