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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입력 2025-07-03 19:52   수정 2025-07-03 19:58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기업공개(IPO)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신청한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하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영장 발부를 바탕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아직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는 진행하진 못했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수하도록 하면서 상장 준비를 진행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어 하이브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방 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조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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