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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020원·경영계 1만150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 [종합]

입력 2025-07-03 19:56   수정 2025-07-03 20:08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제시했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노동계)와 사용자(경영계)위원들은 6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했을때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인상했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6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1만1140원(11.1% 인상)→1만1020원(9.9% 인상)으로 바뀌었다.

반대로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다.

양 측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6차 87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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