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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의혹' 씻었다…'무혐의' 결론

입력 2025-07-04 10:38   수정 2025-07-04 10:39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을 벗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샤이니 태민·이무진·비비지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메이드)가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관계사·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한 반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메이드와 동일하게 원헌드레드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소속사 INB100은 기자회견을 열고 SM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차별적 유통 수수료를 알게 됐다면서 "카카오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의견을 물어봤다. 다른 엔터도 그 정도로 비슷하게 혹은 그보다 높더라도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어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 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최종적으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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