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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면 두고 보자" 상관 협박한 병사…전역 후 '유죄' 처벌

입력 2025-07-04 17:32   수정 2025-07-04 17:33


상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병사가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협박했다가 전역 후 본인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상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지역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했다. 또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상사 C씨에게 보고했고, 상사 C씨의 지시로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고 재차 협박했다.

재판부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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