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사진)는 4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SK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린 위약금 면제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심 해킹 사태가 일어난 지난 4월18일(24시 기준)부터 오는 14일까지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 한해 위약금을 환급한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 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라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가 적용하는 기간을 오는 14일로 정한 것에 대해 고객의 선택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지금부터 열흘 정도 연장하면 가입 해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14일로 정했다.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도 내놨다. 유 대표는 8월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50GB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 할 방침이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로 매우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유 대표는 지난 5월 8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3년 치 매출을 같이 고려하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이날 위약금을 면제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고객, 주주,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위약금 면제와 고객 보상안, 정보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단기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고객 신뢰를 잃어 고객이 떠나 실적 악화와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유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결정은 상법 개정안을 떠나서 주주와 회사를 위한 이익이라고 이사회에서는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초 SK텔레콤이 강조했던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와 고객 보상안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빠지게 돼 AI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유 대표는 "뼈 아프긴 하다. 굉장히 많은 리소스(자원)를 투입해 AI 사업을 준비하는 도중에 사태가 터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게 됐다"면서도 "SK텔레콤의 미래는 AI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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