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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산업재해 방지책 대대적 주문…중처법보다 센 제도 나오나

입력 2025-07-05 10:31   수정 2025-07-05 10:32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 9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등 산업재해 방지책을 대대적으로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현장에서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기에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에게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전방위로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 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전 부처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해달라”며 “현재 상황,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 정리해서 보고 바란다”고 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보다 강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산업 재해에 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현재는 퇴임)에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현장 유세에서 “1년에 2000명이 일하다 죽는데 중대재해법이 악법인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규모, 산업안전담독관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정부에도 위임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저번 국무회의에서 주요 공기업의 보고도 한번 받아보자고 했는데, 산하 기관도 기회가 되면 스크린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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