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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