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초강수 대출 규제가 포함된 6·27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시행됐다. 주담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구입 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다. 전 은행권의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축소됐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건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주담대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시중은행의 대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금리 4%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는 최대 68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에서 이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주기형 6억6800만원, 혼합형 6억4100만원, 변동형 6억7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주기형 6억5000만원, 혼합형 6억700만원, 변동형 5억87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추가로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을 초과한 주기형과 혼합형은 각각 5000만원과 700만원이 더 줄어든다. 결국 주담대 한도가 지난달과 비교해 주기형은 6800만원, 혼합형은 4100만원, 변동형은 2000만원 급감했다는 뜻이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라면 주담대 한도는 주기형 3억3400만원→3억2500만원, 혼합형 3억2050만원→3억300만원, 변동형 3억350만원→2억935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계산이다.
전세대출 변동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에 주로 활용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에서 전면 금지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 날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뜻한다.
전방위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자신의 재무 상황과 대출 조건 등을 미리 점검해 최상의 대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래 현금 흐름, 필요한 자금 규모 등을 점검하고 실행 시기와 상품 유형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핵심이다. 대출 한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주거래 은행을 찾아 DSR 수치 등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가계대출 정책과 금리 하락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주기형과 혼합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조언도 나왔다. 금리가 5년 동안 고정되다가 변동금리형으로 바뀌는 혼합형 주담대와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는 순수 고정금리형 주담대와 변동금리형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다. 김효선 농협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방위 규제로 특별한 대출 전략을 짜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영끌’을 준비했던 고소득 직장인은 주택 구입 시기를 미루거나 지역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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