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지난달 12일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가 담당한 이 사건은 중기부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중기부가 2023년 오뚜기와 면사랑의 사업 확장 신청을 불승인하며 시작됐다.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될 상황에 처하자 오뚜기와 면사랑은 기존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중기부에 사업 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두 회사가 거래하는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다. 이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새로 진출하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와 거래할 때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기부는 승인을 거부했다. 해당 거래가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오뚜기에 면사랑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공급처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오뚜기는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업 측 손을 들어줬다.
화우는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하는 전략을 펼쳤다. 출하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제품이 추가되는 등 거래의 실질적 확대가 없었고, 이전과 같은 수준의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보호라는 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정수 화우 변호사는 “대기업의 기존 사업 지속과 소상공인 보호 간 균형점을 법원이 합리적으로 잡아준 첫 사례”라며 “거래 규모 유지라는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생계형적합업종법의 해석 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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