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지난 5일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가운데 같은 달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소비자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사이에선 위약금 면제 기간이 단 10일로 제한돼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상안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SK텔레콤 사용자는 “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결함 사태 당시에는 통신 3사가 3개월간 위약금 없이 기기 반납 및 교체를 허용했다. 격오지 거주자, 해외여행객 등은 이번 면제 기간에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인과 노인, 섬 지역 주민은 대리점에 가기 어려워 기한을 못 맞출 수 있다.
일각에선 14일이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Z폴드7’ 사전예약 시작일인 15일과 맞물린 점도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 번호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0일 정도면 원하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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