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1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에서 핵 추진 상선 안전 규범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고 선박설계건조소위원회(SDC)에 개정 작업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SDC 차기 회의부터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규범 개정은 이르면 2027년 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 추진 상선 안전 규범은 1981년 제정됐다. 규범에 기반해 러시아가 1980년대 핵 추진 쇄빙선을 만들어 북극해에서 운항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핵 추진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SMR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핵 추진 상선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기존 규범은 가압수형원자로(PWR) 같은 오래된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게 문제였다. 이에 조선업계는 꾸준히 개정을 건의했다. SMR 추진선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연료 탱크와 배기 기관이 필요 없어 컨테이너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는 SMR 추진선 및 해양플랜트 개발에 착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월 1만5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SMR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로 미국선급협회의 개념 승인을 받았다. 교환사채(EB)로 조달한 6000억원 중 절반(3000억원)을 SMR 추진선 개발에 투입할 계획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70㎿급 SMR 추진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2021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해상 부유식 SMR을 개발 중인 삼성중공업도 최대 800㎿급 부유식 원전 설비 모델을 구축한 뒤 2028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SMR 추진선 및 해양플랜트 상용화에 성공하면 맹추격해오는 중국 조선소들과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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