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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에 몹쓸짓…범인 알고보니 '친구 아버지'였다

입력 2025-07-07 10:12   수정 2025-07-07 10:13


치매 걸린 80대 노모가 믿고 따르던 70대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당한 충격적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연휴 동안 가족들은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와 바다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평일이었던 어버이날에는 함께하지 못했고, 안부가 걱정돼 홈캠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낯선 남성이 어머니 옆에 누워 몸을 쓰다듬고 있었다.

CCTV 영상에는 남성 B씨가 어머니의 허리와 기저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그사이 옷을 챙겨 입고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다. 이후 B씨는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70대 이웃으로, A씨의 친구 아버지이자 과거 마을 이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너희 똑똑한 어머니가 어쩌다 그리됐냐"며 안타까워하고 "고생 많다"며 격려해온, 존경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검찰은 B씨를 주거침입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B씨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와 "15년간 내연 관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요양 등급을 받는 사람이지, 치매 환자가 아니다"라며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억지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혐의로 빠져나가려고 만들어낸 소문이고 치매를 이용해 엄마를 더럽히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웠다. 너무 화가 나고 엄마 명예를 훼손하고 엄마에 대한 모든 좋은 기억을 다 훼손시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측은 첫 공판에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요청했고, 검찰이 기각을 요청했음에도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과 검찰 조사 진술도 불일치하고 있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으며, 피해자의 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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