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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구속심사 때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입력 2025-07-07 14:27   수정 2025-07-07 15:3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사는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7일 내란 혐의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유치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대기하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며 기각 시 즉시 석방된다.

이번 구속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겨냥한 것으로 향후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심사에 투입될 검사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 라며 “유출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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