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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펄펄' 끓는 식용유에 '3도 화상' 참변

입력 2025-07-07 17:33   수정 2025-07-07 20:59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3도 화상'을 입힌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 B씨를 향해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옆집 이웃인 C씨가 관련 소음을 듣고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C씨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가 끼얹은 끓는 식용유에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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