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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일 구속영장 심사…넉달 만에 재수감 '기로'

입력 2025-07-07 17:42   수정 2025-07-08 00:16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석방 4개월 만의 재구속으로 이어져 ‘3특검’의 수사 전반에 탄력을 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임 중 처음으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출석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심문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치장에 인치한다는 방침이다.

조 특검팀은 이달 6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마치고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그는 1월 19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을 이유로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수감됐다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시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수사 모두에 동력이 붙을 수 있다. 현재 내란 특검을 제외한 특검팀들은 아직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 조사하지 못했다.

이날 순직 해병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이 재직 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인 ‘VIP 격노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김 전 사령관의 특검 첫 소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께까지 10시간30분간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언론 유출과 관련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6일 언론을 통해 영장에 담긴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에 의해 구속영장 전부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을 통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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