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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안 받고 사건 맡았는데…'판례 악용'에 우는 청년 변호사들

입력 2025-07-07 17:42   수정 2025-07-08 00:16

대법원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례를 악용해 사건을 맡긴 뒤 보수를 주지 않는 ‘먹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착수금 없이 사건을 맡은 청년 변호사들이 약속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형사 성공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형사 성공보수 미지급 사례 7건을 토대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사건 법원에 판례 변경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형사 성공보수는 수임이 절실한 변호사에게는 실적을 위한 인센티브, 의뢰인에게는 ‘내 일처럼 뛰어 달라’는 안전장치인데 현 판례가 양쪽 모두를 손해 보게 만드는 구조가 됐다”며 “현실을 법원에 알리고 판례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2015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판시한 이후 이를 악용하는 의뢰인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지급을 거부당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소형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는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B씨 사건을 수임했다. 그는 “착수금 없이 맡아주되, 무혐의가 나오면 2000만원을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믿고 수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뒤 B씨는 ‘형사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캡처본을 보내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결국 착수금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부작용이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수임이 어려운 중소 로펌 소속 청년 변호사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전관 변호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청년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을 수만 있다면 착수금 없이 형사 성공보수라도 내걸고 수임할 수밖에 없는 게 업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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