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거나 상속포기로 공동상속인이 제3자가 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봤다. 보험수익자 변경 시점을 제3자에 대한 증여 시점으로 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 시 유류분 산정 때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제3자가 공동상속인의 미성년 자녀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에 대한 증여가 곧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에 대한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로 증여가 이뤄진 경우라면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달리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증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결국 유류분과 관련해 제3자에 대한 취급은 공동상속인과 달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시점에 따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보호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발생하는 유증에서의 취급은 공동상속인과 유사하나, 증여에서의 취급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얼마나 전에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제3자가 받은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로부터 보호받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곽종규 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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