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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소속 女가수 주거침입 무혐의 결론…팬들 "믿고 있었다"

입력 2025-07-08 13:56   수정 2025-07-08 13:58

소속 가수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피소됐던 래퍼 산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이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찰서에서 받은 통지 메시지를 게재했다. 메시지에는 "귀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출신 가수 레타(푸 지아)의 고소로 시작됐다. 레타는 자신이 소속된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인 정 모 씨 등을 지난 3월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문제로 중국에 머무는 동안 정 씨 등에게 레타의 국내 거주지에 무단으로 출입해 보관 중이던 가구와 개인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산이는 2008년 데뷔 이후 '아는 사람 얘기', '한여름밤의 꿀'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Mnet '쇼미더머니' 시즌 3와 4에서 프로듀서로 참여해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독립 레이블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를 운영 중이다.

산이는 2023년 7월 일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으며, 당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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