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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8.5%…3년 만에 최고

입력 2025-07-08 14:23   수정 2025-07-08 14:28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27 대출 규제' 시행이 경락잔금대출에도 적용되는 만큼 과열된 시장 분위기는 향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6월 경매동향보고서'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8.5%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매각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46.5%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전체 낙찰 건수 106건 중 첫 회차에 낙찰된 건은 33건(31%)에 달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뿐 아니라 노원, 도봉, 구로 등 외곽 지역에서도 고가 낙찰이 이어지며 낙찰가율 상승세를 이끌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9.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7.6%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013건으로 한 달 전보다 4% 증가하며 다시 3000 건대를 웃돌았다. 전국 평균 낙찰률은 42.7%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낙찰률 51.2%, 낙찰가율 89.7%를 각각 나타냈다.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에서 고가 낙찰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인천은 낙찰률이 40.4%로 5.0%포인트 상승했지만, 낙찰가율은 79.0%로 3.2%포인트 하락하며 80% 아래로 내려앉았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저가 매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광주가 낙찰가율 80%를 넘기며 회복세를 보였다. 부산은 81.8%, 광주는 83.9%를 각각 나타냈다. 대구는 83.2%로 전달과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대전은 67.0%로 급락했고, 울산은 85.2%로 소폭 하락했다.

경매 낙찰 후 진행되는 경락잔금대출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상승세는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락잔금대출도 최대 6억 원 한도로 제한되고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붙는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이 불가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반등과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맞물리며 경·공매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며 "대출 규제에 따른 한도 축소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경매 시장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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