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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시영, 전남편 동의없이 임신…현직 변호사 "법적 책임 소지"

입력 2025-07-08 14:58   수정 2025-07-08 15:09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임신한 가운데,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시영 씨 관련 문의가 와서 법적인 부분을 정리했다"며 사안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먼저 그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인정받게 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변호사는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면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시영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을 통해 임신하고 출산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시영은 이날 둘째 임신을 고백하며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시영은 이혼한 상태다. 그는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고,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면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임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 남편 A씨는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라면서도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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