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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담당 의사, 2심도 벌금형…진료 없이 프로포폴 처방

입력 2025-07-08 15:03   수정 2025-07-08 16:24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2월 진행된 다른 의사들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작년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고, 지난 3일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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