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을 가장해 여성 환자의 신체를 만진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내원한 여성 환자 B씨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뒤 소화불량 진찰을 하겠다며 가슴을 눌렀고, 이어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며 치골과 그 주변 부위 등을 직접 눌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의학적 전문 지식과 검찰 의료자문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치골 부위 진료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그 부위가 민감한 신체 부위이며 여성 환자에 대한 직접 촉진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점, A씨가 눌렀던 다른 부위들과도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료 행위와 추행의 구분 및 추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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