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3.55
(11.30
0.27%)
코스닥
931.35
(3.56
0.3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따박따박' 비과세라더니…'15년 동안 속았네' 발칵

입력 2025-07-08 16:10   수정 2025-07-08 16:19



일부 증권사에서 국내주식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년 전 ETF 과세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탓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그간 과도하게 부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오는 10일부터 시스템 개편을 통해 문제를 수정할 예정"이라며 "과거 추가 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대상과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과다청구된 대상은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다. 국내주식 커버드콜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다. 콜옵션 매도에서 나온 옵션 프리미엄이 분배금의 재원이다. 이 때 매도하는 국내주식 옵션은 장내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비과세라는 점 때문에 지난해부터 인기를 얻은 상품이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 9개의 순자산가치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를 매도할 때 발생했다.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를 매도할 때는 투자자별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가 늘어난 부분을 따져서 둘 중에 적은 쪽에 과세한다. 예를들어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의 매매차익이 100만원이라고 해도, 해당 수익이 국내주식 매매차익이나 장내 파생상품 등 비과세 상품에서 나온 것이라면 과표기준가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의 과표기준가 증분을 판단할 때 비과세인 장내 파생상품을 과세로 분류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다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2010년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에 대해 ETF 보유기간 과세가 도입되면서다. 당시 거래소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을 배포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 ETF 시장이 국내주식형 중심으로 성장하던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장내 파생상품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과표기준가 증분을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피해규모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해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수지/맹진규 기자 suji@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