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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신청

입력 2025-07-08 15:53   수정 2025-07-08 17:07


숙명여자대학교는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원 자격은 교육대학원 과정 이수만으로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그런데 해당 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등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유로 지난달 심의를 거쳐 취소됐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자격 취소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교원 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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