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특활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 집행계획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절반을 되살린 것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각 부처의 특활비 집행계획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특활비 심의위를 통해 집행계획안을 사전 심의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상 대통령실과 검찰 등 정부 부처 특활비는 국익·안보 또는 업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선제적으로 용처나 세부 집행계획을 밝히지 않아 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감시 체계 작동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그간 정부·여당이 특활비 투명성을 강조해 온 만큼 지금이 오랜 관행을 깨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작년 말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중 절반인 41억을 복구하면서 불거졌다. 법무부와 경찰청 특활비도 각각 40억400만원, 15억8400만원 증액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검찰·감사원 등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세부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내놓은 발언을 뒤집었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검찰 등 특활비를 삭감하며 “예산 삭감 대부분이 특활비를 깎은 것인데,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 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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