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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휴양지 '불법 평상' 단속

입력 2025-07-08 18:34   수정 2025-07-09 00:31

경기도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평상 등 불법 설치물과 안전 취약 시설을 중점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미등록 야영장과 미신고 숙박업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쾌적한 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곡·하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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