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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 증권사가 과도하게 세금 매겨

입력 2025-07-08 17:43   수정 2025-07-09 00:41

일부 증권사에서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년 전 ETF 과세 방식이 바뀌었는데 증권사에서 시스템을 정비하지 못한 탓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의 매매차익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10일부터 시스템 개편을 통해 문제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주식 커버드콜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다. 국내 주식 옵션은 장내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비과세한다.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 비과세라는 점 때문에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 9개는 1조6000억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문제는 매도할 때 발생했다.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를 매도하면 투자자별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가 늘어난 부분을 따져서 둘 중에 적은 쪽에 과세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과표기준가 증분을 판단할 때 비과세인 장내 파생상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겼다. 다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0년 ETF 보유 기간 과세가 도입됐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개인별로 과표기준가 증분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수지/맹진규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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