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쓰러진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사망한 상태였으며 발견 당시 체온은 40.2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당국은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현장을 점검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다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이산면 한 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필리핀 출신 30대 남성이 제초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송된 그는 치료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주고용지청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조사표를 안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도희 영주고용지청장은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해야 하고 작업 장소 주변에 물과 그늘, 보랭장구를 둬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등은 낯선 기후와 온열질환에 체질적으로 취약하므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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