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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담보자산의 네배까지 코인 대여" 서비스 도입

입력 2025-07-09 09:24   수정 2025-07-09 09:46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담보자산의 네 배까지 암호화폐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빗썸은 9일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대여는 이용자가 보유한 담보 인정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여가 가능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리플 등 10개다. 빗썸은 빌릴 수 있는 암호화폐 종류를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빌릴 수 있는 최소금액은 10만원이다. 멤버십 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를 하기 위해선 △사전 약관 동의 △서비스 약관 문구 직접 입력 △서비스 관련 퀴즈 풀이 등 3단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용기간은 최대 30일로 대여수량의 0.05%를 수수료(일간 기준)로 내야 한다. 가격 하락으로 빌린 암호화폐를 자동으로 상환할 경우 1%의 위험 관리 수수료가 적용된다. 빗썸은 담보 인정자산의 가치가 상환해야 할 금액의 107% 이하로 내려가면 빌려간 암호화폐가 자동으로 상환되도록 했다. 이용자의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빗썸은 대규모 청산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시세 왜곡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왜곡이 없거나 왜곡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만 청산 주문을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더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대여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기술적 청산 방지 시스템과 사전 안내 절차를 결합해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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