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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전 남편 동의 없이 임신…법적 문제 있지만 처벌 불가능 [법알못]

입력 2025-07-09 10:05   수정 2025-07-09 10:47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전 남편 동의 없이 자신의 결정만으로 둘째를 임신한 것이라 사회적 파장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둘째 임신이 전남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MC 허수경,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에 이어 연예계에 또 한 명의 자발적 싱글맘이 탄생한 것이다.

앞서 두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가 되면서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것과 달리 이시영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 냉동 배아 보관 만료일이 다가오자 고민 끝에 이를 이식받아 둘째를 임신했다는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할 때는 관계된 사람의 서면 동의받아야 한다. 하지만 배아 이식 때는 동의 관련된 규정이 없다. 동의받지 않고 배아 이식 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배아를 이식할 때도 동의 과정을 거치는 법 규정이 있다. 하지만 우리 현행법상 배아 생성할 때만 동의 의무를 명시해둔 허점이 있다는 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이런 제도적 문제에 대해 정혁진 변호사는 9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채취할 때는 동의했지만 이후 마음이 바뀌어 임신하길 바라지 않거나 이혼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배아 이식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신해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시영 전남편은 재산법, 가족법에 따라 이시영이 출산해도 그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아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이어도 법적으로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아버지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해야 한다. 법원에 의해 누가 아버지인지 확인해줘야 그때 비로소 법정 친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시영 측은 아이 친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할 텐데 아버지가 내가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다투게 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육비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 상속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가족법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재산법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길 원치 않았는데 전처가 낳았을 경우 이시영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런 상황 상정을 못 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면서 "다만, 이혼한 남편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관한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다"라고 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YTN 상담소에서 "얼마 전에 정우성-문가비 사건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문제로 언론에서 여러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유명 연예인이 이혼한 뒤 냉동 배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결혼을 전제로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건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우성·문가비 사건의 경우 문가비도 임신과 출산 자체를 정우성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여성이 임신했다면, 혹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신했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아이 아빠로서 양육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험관 시술로 생성된 배아의 생성, 이용, 폐기에 대해 부부 양쪽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아마 이시영 씨는 혼인 중 동의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 동의서가 철회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냉동 배아 보관기간이었다면 병원 측에서는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해서 배아 이식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런 상담을 한 경우는 있지만 실행에 옮긴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전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나 동의의사를 철회했다면, 그런데도 시술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텐데 전남편이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동의서 자체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했다면 그런데도 병원 측에서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남편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민법상 '임신한 시기'가 핵심인데 임신 시기의 판단 기준은 '착상' 시점이며, 특히 시험관 시술의 경우 자궁 내 착상 시점을 임신 개시로 본다. 수정은 체외에서 이루어지지만,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여 착상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신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배아를 혼인 기간에 수정, 냉동했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혼인 관계 종료 이후(이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4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버지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친부로 인정되면 아버지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기고 아버지로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고, 사망 시 상속권이 아이에게 생기게 된다"면서 "양육비의 경우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시영 씨는 전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면서 "전남편이 '나의 아이가 맞다'고 하면 임의인지를 해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게 되는데 이시영 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첫째 둘째가 올라가게 되고 이시영 씨의 전남편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첫째, 둘째가 나란히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앞서 이시영은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이라고 알렸다. 그는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며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했다.

3월 전남편 조 모 씨와 이혼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이다. 조 씨는 디스패치에 "이혼했지만 첫째가 있으니 자주 소통하고 있다. 냉동 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왔고 전처가 임신을 결심했다"며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이혼한 상태 아닌가.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시영은 2017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뒀으나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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