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합산하고 채무를 차감해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예금 잔액, 주식 등 재산을 합산하면서 신고 대상 금액이 증가한다. 물론 계산 과정에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용한다. 공제 후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예금 잔액은 피상속인 소유의 계좌 잔액을 합산한다. 그런데 가족이 협의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계좌 잔액을 줄이려는 목적 등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해 버리는 일이 제법 많이 발생한다. 이때 상속세 계산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작아진다는 점이다. 상속세에서는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20% 비율만큼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사망일 이전에 다른 사유 없이 예금을 인출한다면 예금 잔액이 줄어 금융재산공제 금액 역시 감소한다.
둘째, 사망 전에 인출된 금액은 사실상 상속인, 손자녀, 형제 등에게 이체될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출금된 금액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가 이뤄진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 출금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으로 합산돼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통상 사전 자금 인출과 관련된 부분은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증여세 별도, 상속세 별도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배우자공제(10억원)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5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원 전후라면 상속세 신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예상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사전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사전 증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이뤄진 것이라면 대부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한다. 하지만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는 10년, 상속인 이외 사람(일반적으로 손자녀)에게는 5년 전에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자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나눠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구조(유산세)다. 법이 개정되면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상속세가 매겨지는 구조(유산취득세)로 바뀐다.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개별적으로 과세한다는 얘기다. 법 개정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제 금액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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