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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해외체류자도 SKT 위약금 면제…별도 기간 적용

입력 2025-07-09 09:57   수정 2025-07-09 09:58


SK텔레콤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 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면제 기간을 적용한다.

SK텔레콤은 9일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 추후 별도 증빙을 거쳐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별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 입원(입원사실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교육진흥법 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증명서 필요) 등이다.

오는 14일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대상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했던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한 다음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사례 외에도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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