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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스쿨존 가중처벌 발의 후 신호 위반 과태료 처분

입력 2025-07-09 10:02   수정 2025-07-09 10:0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법안 발의 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9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후 납부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2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다가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 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스쿨존 신호 위반 가중처벌법을 발의한 강 후보자 본인이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판과 관련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는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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