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특검법상 ‘공개 재판’ 원칙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열릴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특검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으며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및 참고인 회유 가능성 등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및 국가 전복 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범죄 소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 회유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번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공개 여부에 집중됐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도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므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