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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의사' 자처한 임은정, 법무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입력 2025-07-09 15:50   수정 2025-07-09 15:53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대구지검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최성보·이준영·이양희 고법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법무부가 선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명단에 포함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임 지검장이 문제 삼은 건 법무부가 2012년 비공개 예규로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다.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추려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이를 검사 적격 심사, 인사 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었다. 집중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한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자 등이었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지만, 임 지검장은 같은 해 4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정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지침이 위헌적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정부)가 원고(임 지검장)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전보 처분, 동기들보다 늦은 승진 처리 등 인사 조처에 대해선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부 검찰 간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임 지검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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