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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줄소송' 김수현, 갤러리아포레 매각…시세 차익 50억

입력 2025-07-09 16:23   수정 2025-07-09 16:31

배우 김수현이 자신이 소유한 고급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3채 중 1채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먼센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4년 10월 30억 2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98㎡, 공급면적 232.59㎡)를 지난 7월 3일 80억 원에 매각했다. 약 11년 만에 49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김수현은 지난 6월 27일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고주로부터 7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린 직후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수현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김수현의 갤러리아포레 한 채에 30억 원의 가압류를 걸었고, 생활가전기업 쿠쿠의 말레이시아법인 쿠쿠인터내셔널버하드도 6월 18일 해당 아파트에 1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6월 20일 "일부 광고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맞지만,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 주장에 기반한 것이기에 법적으로든 계약상으로든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일관되게 고(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하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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