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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보' 보험업 조건부 허가

입력 2025-07-09 16:11   수정 2025-07-09 16:12

금융당국이 9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의 보험업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를 맡게 된다.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달렸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란 점을 감안해 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은 예외를 적용받았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엔 손해보험사 5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진행한단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예별손해보험이 실제 업무를 시작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예별손해보험이 업무를 개시할 준비가 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 3분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업무 개시 후부터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에 나선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 주관 하에,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단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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